충북 충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주민세로 9만1706건에 9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충주시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사업소)와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개인균등분 5500원 △개인 사업분 5만50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부과됐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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