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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준 변경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6-23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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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지원한도가 기존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구분도 없어진다.

한편, 국가 암검진(6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는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1일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860-3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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