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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도 체납징수 방법 강화 - 양평군, 지방세 체납액 5백만원 이하 체납자도 금융거래 중지 등 체납처분 … 최훤
  • 기사등록 2015-08-11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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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금까지 공평과세ㆍ공평징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운영을 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물망 징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재산을 은닉한 사치생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로 강하게 압박하여 공평징세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양평군청 세무과는 지난 7월 31일을 기한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등) 예고서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8월부터 고액에서 소액체납으로 단계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내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하여 체납이 될 경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5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징수 방법을 강화하고 있어, 단 몇 만원도 안 되는 체납액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난 지 오래되고 체납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필요하다면 금융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비추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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