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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의식이 필요
  • 김흥식
  • 등록 2015-08-11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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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령소방서장 김현묵


▲ 보령소방서장 김현묵


올 여름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피서객들이 즐겁고 시원한 여름휴가를 만끽하고자 해수욕장, 계곡 등지를 찾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국 각지의 소방서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물놀이 장소에 민관합동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수변 안전순찰,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저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물놀이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어 발생되어 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위험성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6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로 1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안전부주의 94(48%), 수영미숙 49(25%), 음주수영 27(14%), 급류사고 19(9%), 기구전복 7(3%)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물놀이 안전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수난 사고자가 대부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수영실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좀 더 위험하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되게 된다. 만약 낮선 장소에서 물놀이를 한다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절대 삼가야 하며,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음주 수영도 금지시켜야 한다. 음주를 하게 되면 운동신경 및 사고능력이 떨어져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깊은 물에 들어가는 무모한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또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므로 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영 중 근육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입수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하고,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간 경우 쇼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가슴)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

 

네 번째,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유아 및 어린이는 인지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안전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해야 하며,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도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에 대비하여 수난 구조요령을 익혀두어야 한다. 구조대원이 없는 장소에서 익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구조를 해야 한다. 만일 구조가 실패했다고 해서 물 속으로 뛰어들거나 팔을 내미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다가오는 구조자를 물속으로 끌고 가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사전에 심폐소생술 방법도 숙지하면 좋다.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요원 노력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전 대비로 안전에 관한 의식을 갖추어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휴가철이란 들뜬 마음과 막바지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선행되어야하는 기본수칙인 안전사고 예방법을 간과하지 말고 세심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막바지 휴가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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