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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보유 야생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8-10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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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 및 사육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와함께 불법 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합법화)해 국내 서식·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불법 개체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이중 불법 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이 천연기념물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른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몰수 등 벌칙이 면제된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해당 종이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 사육이 금지된 동물의 경우엔 몰수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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