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韓, G5에 비해 과도한 처벌,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6-03 23:45:55

기사수정
  • 韓, 근로시간‧최저임금‧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 의무위반시 모두 징역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과 G5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수준이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을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 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징역을 부과한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국보다 벌칙수준이 낮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5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해 규제준수 부담이 높은 반면,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지적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 일본(1), 독일(1), 영국(1) 등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짧은 실정이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G5는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파운드 내에서 과태료(penalty) 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fine)을 부과하고, 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willful violations)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 한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G5와 비교해서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63%, 미국(32%), 일본(44%), (48%), 영국(55%), 프랑스(61%) 등에 비해 최대 31%p 높다.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중소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미만율15.6%에 달한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고,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시정명령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연은, G5 국가 중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미국은 노사 양측을 규제하지만 한국은 사측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조가 사측 압박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20년 부당노동행위 접수사건 1,450건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은 86(5.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하며,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 시에 한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다. 한국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있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없이 법인만 처벌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2.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5.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6. KTX·고속버스 한 곳에서, 익산역 환승체계 개선 구상 나서 호남 철도의 관문 '익산역'이 고속철도와 고속·시외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자리에서 갈아타는 복합환승센터로 확장하는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
  7.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2개 노선 도시철도망 확정” 환영 [뉴스21 통신=추현욱 ]고양특례시 관내 도시철도 2개 노선이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고시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철도교통망 확충계획의 일부인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촘촘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