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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오늘부터 임기 시작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6-01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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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BCNEWS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어제(31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33번째'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6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늘(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 배제하고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강행에 나서면서 여야관계의 격랑이 예상된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26일까지였으나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국회 채택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여당은 청문회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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