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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주공항 교통물류거점 지정 승인 장주일 기자
  • 기사등록 2015-08-06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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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유일 청주국제공항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확정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청한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건을 원안 승인했다.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면 공항구역 반경 40km 범위 내의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 등 체계적인 교통망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교통물류거점 시설에 대해 2년 이내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교통물류거점은 기능·규모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되는데, 지방공항의 경우 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가능하다. 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시 채택된 연계교통시설에 대해서 지방도로 30%, 철도는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특히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중 내수~미원 간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충북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교통위원회 심의 후 지정을 확정하고 지정고시를 거치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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