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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단위면적당 가축의 적정사육 점검 - 위반할 경우 과태료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24 2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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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한우 등 가축의 가격 상승으로 사육 마릿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를 막기 위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은 축산법 제26조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1250만원, 2500만원, 31,000만원이 부과된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상 신고된 사육두수를 확인해 가축의 종류별로 정해진 면적을 넘게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육 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축사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축산업 변경허가 미실시, 과태료 200만원)와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이력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이력제 양도양수 미신고, 과태료 50만원)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에 대한 의무사항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축산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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