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창소방서, 가족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심 하진
  • 기사등록 2021-05-13 18:26:04
기사수정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주행 중 차량에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해 발화점으로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당화하지 않고 초기진화가 이뤄진다면 내 생명은 물론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73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청소년재단, 청소년마을배움터 모니터링단 모집
  •  기사 이미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2024년 우수자원봉사자 리더십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하반기부터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