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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울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 교권신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총 96개 조항 합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12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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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병호, 이하 울산교총)12일 정책회의실에서 2020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울산교총과의 교섭협의는 ‘(약칭)교원지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약 4년여 만에 기존 합의 대비 39개 조항이 증가하여 전문, 본문, 부칙 등 총 96개 조항이 새롭게 합의 체결되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교원복지, 행정업무경감, 수업권 보장 및 승진 규정 개편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관련 조항이 확대되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와이파이망(무선 데이터 전송) 확대와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한 보건 인 추가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코로나19의 대응과 연계한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 속에서 교육 현장의 방역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울산교총이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교섭협의 합의가 상호 간 성실히 이행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병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애쓰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본 교섭협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울산교육 동반자로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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