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는 3일 값싼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5명중 유모씨(58)등 2명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7년부터 1톤 탑차를 개조한 트럭에 주유기와 기름탱크를 설치한 불법 개조차량을 이용해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는 수법으로 8년동안 2만6500여회에 걸쳐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경유차량에 등유를 사용할 경우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및 주행중 갑작스런 멈춤 현상으로 대형사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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