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되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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