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생명의 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집중 운영 심 하진
  • 기사등록 2021-05-10 16:44:55
기사수정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송상엽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69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청소년재단, 청소년마을배움터 모니터링단 모집
  •  기사 이미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2024년 우수자원봉사자 리더십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하반기부터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