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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이 최우선! - 5월 13일부터 바뀌는 규정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05-10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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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활동 강화를 51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 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되어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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