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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빨라지고 근무환경 편리해져 - 민관합동 사업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활성화 등 산단 개발 촉진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7-31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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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시행자와 같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쉬워지도록 노선·전세버스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30(목)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와 기업·근로자·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오늘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은 그간 국토부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들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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