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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등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 1년간 연장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4-30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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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외국인등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면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등 시장의 진정 효과는 보이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투기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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