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납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적극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거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부과시점(7월, 9월)이 달라 부과시점에서 소유권 없음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할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군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군 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 사무소 129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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