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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1-04-16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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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그리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선제적인 자구 노력과 고강도 경영 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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