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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 도심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제한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04-14 2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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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읍면의 도심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군과 경찰은 부안읍 29개 구역 총연장 22㎞ 구간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부안읍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인 석정로·번영로·오리정로·매창로·부풍로·문정로·예술회관길은 시속 50㎞로,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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