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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4-13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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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21년 4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1996.4.2. 일생부터 1997.4.1. 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 통보’로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양평 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대상자 중 올해 1분기, 작년 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2분기에서는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한 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일괄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경기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양평군(일자리경제과 청년팀)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일경험)지원 사업 △1인 창업(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 면접 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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