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15. 8. 1.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꼬박 1일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우편민원 제도가 시행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각종 체류민원제도를 고객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