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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7-24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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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송광호 국회의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심에서와 같이 AVT 대표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송 의원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법정구속된 상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여러번 받았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적 범죄 내용은 송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거나 계약상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은 자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송 의원은 권 전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체 AVT 대표 이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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