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선거구 내 각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80명(구리시 660, 파주시 420)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선거인으로서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하였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한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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