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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 불일치” 단속 강화 - 3. 17. ~ 21. 계도기간 거친 후, 3. 22. ~ 31., 10일간 일제 단속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03-17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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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 변동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 대조를 통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면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들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늘 17일부터 2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2011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도입되면서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는 자동화 되었지만,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 전 해경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시스템의 선원명부가 달라 구조 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실제 지난 15일과 16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는 선원 변동신고 없이 출항에 나선 어선 2척이 조업 중 해경에 적발됐다.


, 지난 한 해 동안 군산 관내에서 선원 변동 미신고로 군산해경이 적발한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해경은 단속 기간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군산항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선원명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체류자 또는 수배 선원을 숨기기 위해 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과정에서 가장 정확해야하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밀입국 방지와 해상 치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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