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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육 본격 가동 - 서울, 경기, 대전에서 어르신, 주부, 임신부 대상으로 우선시행 양인현
  • 기사등록 2015-07-21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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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 계층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와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실제제품을 활용한 학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대상 주요 교육 내용은 ▲떴다방 피해 및 대처요령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구매요령 등이다.


임신부와 주부 대상으로는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알아보기 ▲염모제(염색제) 올바른 사용법 ▲임신주기별 식생활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첫 번째 교육은 7월 22일(수)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에서 시작하여 당고개경로당(7월 23일), 창락경로당(7월 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7월 28일)에서 어르신 약 100여분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등의 주제로 실시하며, 앞으로 11월까지 어르신, 임신부, 주부를 대상으로 총 60여회에 걸쳐 약 3,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균등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식의약품의 안전사고나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지속적인 양방향 대면소통으로 식의약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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