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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집합금지 명령위반 유흥시설 1개소 적발 조재오 기자
  • 기사등록 2021-02-19 14:30:07
  • 수정 2021-02-19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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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13일 시청 공무원과 신곡지구대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 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확인하여 영업자와 손님을 사법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 제한 시간 준수 및 이용인원 제한 또는 테이블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위생업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영업자분들께서 경영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상황이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대하여 거듭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종식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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