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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76억 징수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2-09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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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은 결과, 288천건 376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1.4%, 금액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1만대 중 56.3%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시중 예금금리와 비교할 때 1월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9.15%나 되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향후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된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월 7.5%, 6월 5%, 9월 2.5%)에 다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1341)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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