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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 관급공사 개입의혹 일어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7-16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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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모의원이 관급공사에 관여해 관계공무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특정 공정을 주도록 자신이 아는 업체에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16일 충북제천시 신백동 193번지 일대 2만5318㎡에 2011년부터 164억2000만원을 들여 제천 장애인체육관 청주의 A업체가 낙찰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천시는 현재 신백동 193번지 일대 2만5318㎡에 지난 2011년부터 164억2000만원을 들여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의 A업체가 낙찰받아 제천 B건설이 하도급을 맡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6일 공사관련 B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 부지정비 토목공사를 마치고 목공부분을 기존거래하던 업체와 계약했으나 제천시 담당공무원이 제천시의회 모의원 부탁이라며 업체 변경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와 총 7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현재까지 7억1300만원을 지급했으나 목수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을 중단하고 하도급 B업체 대표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목공 부분을 계약한 해당 업체는 B건설과 계약한 공사금액으로는 손실이 많아 미지급 임금부분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 현재는 B건설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제천시의 모의원에게 의원님이 소개한 업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칙데로 해결하라는 소리만 들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공무원은 해당의원이 방으로 불르거나 전화 등을 통해 하도급을 맡은 B업체에 목공부분을 자신이 아는 업체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차례 받아 할 수없이 해당 업체에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천시의회 모의원은 강요한 것은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며 아는 업체가 일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재하도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불법하도급 내가 부탁했더라도 현행 법에 위반되는 거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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