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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 부과통지 -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고지서 385만건 발송 - 강남구 2,025억원 최고, 강북구 175억원으로 가장 적어 - 메르스 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 신청시,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김현명
  • 기사등록 2015-07-16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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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16() 밝혔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7

9

과세대상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1/2

토지

 

이번 7월 정기분(1기분) 재산세는 12,875억원으로 작년(12,210억 원)보다 665억원(5.4%)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31()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6,105억원으로 전년(3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5,153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5,695억원 등이다.

 

[2015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합계

7

9

 

 

합계

36,105

12,875

23,230

주 택

15,153

7,618

7,535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5,210

5,210

-

토 지(나대지업무용)

15,695

-

15,695

항공기 및 선박

47

47

-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5.5%(786억원) 증가, 토지가 5.1%(758억원) 증가, 건축물이 5.3%(260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2015(A)

2014(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비율

7,382

36,105

7,149

34,287

1,818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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