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16일(금) 밝혔다.
□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 7월 | 9월 |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 주택1/2 토지 |
□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2,875억원으로 작년(1조 2,210억 원)보다 665억원(5.4%)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전년(3조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이 증가했다.
○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153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조5,695억원 등이다.
[2015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5년 | |||
합계 | 7월 | 9월 | ||
재 산 세 | 합계 | 36,105 | 12,875 | 23,230 |
주 택 | 15,153 | 7,618 | 7,535 | |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 5,210 | 5,210 | - | |
토 지(나대지․업무용) | 15,695 | - | 15,695 | |
항공기 및 선박 | 47 | 47 | - |
○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5.5%(786억원) 증가, 토지가 5.1%(758억원) 증가, 건축물이 5.3%(260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 ||||||
구분 | 2015년(A) | 2014년(B) | 증감(A/B)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금액 | 비율 | |
계 | 7,382 | 36,105 | 7,149 | 34,287 | 1,818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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