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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실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1-02-04 1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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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노후된 단독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지붕·옥상 방수, 담장보수, 대지포장 등 건축물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내 30년이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은 약 7900여 동으로 그동안 노후된 단독주택의 담장 등이 기울거나 옥상의 방수층이 깨져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보수비 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인근 주민들까지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138319일이며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비용 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자료는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제출서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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