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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전후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02-03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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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이달 4일부터 명절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전후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연평균 4척으로 수치상 많은 사례가 발생하진 않지만, 과거 어선이나 해상공사 작업선의 음주운항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 레저보트 음주 조종이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에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경비함정이 출동해 반드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각 항포구에서는 파출소에서 불시 음주측정을 진행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이 예정돼 있다.


특히, 레저보트의 경우 주요 출항 항포구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최소화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음주사례가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오갈 수 있도록 음주운항 근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해상 음주운항 처벌규정 강화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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