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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한다 - 전남도, 시설물 등기 시 지원 시설물 표기 의무화해 불법 담보 등 봉쇄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7-15 1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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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때문에 전라남도는 보조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도 자체 지침을 마련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조시설물을 소유한 농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 ‘부기등기 제도’ 신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1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도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전라남도는 또 농업인 등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제도가 시군 등 일선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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