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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민공익수당 4월말 까지 접수, 6,222명 ․ 3,733백만원 확보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01-28 2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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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21일부터 4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12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농가당 1회에 한해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첫 해인 지난해 5,890농가가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양봉 및 어업 농가를 추가해 6,222농가를 대상으로 373,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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