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경기도가 8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전년(3천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벤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등 외국자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현지인들이 주택난을 겪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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