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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군산해경서장, 군산 앞바다 실뱀장어 조업 실태 점검 나서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01-27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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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는 매년 2~5월경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이 급증하는 출어기를 앞두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항 및 금강하구 해상 일대의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구역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6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해망동과 금강하구 해상을 직접 살펴보며 조업 중인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 현황과 주변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군산 지역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하굿둑 방향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를 사용하여야만 어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어장구역을 벗어난 불법 어구 설치와 무허가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이 이루어져 해양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어민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해 3월에는 야간에 해망동 일대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선박 통항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사전에 강력히 단속을 벌여 불법 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어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와 서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 예방을 위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매년 봄철 군산 앞바다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위험 뿐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어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 조업을 하는 해양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이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적발한 건수는 58건(22척, 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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