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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작은 결혼식 비용 100만원 현금 지원! -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결혼식 할 경우 신청 가능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01-26 16:12:19
  • 수정 2021-01-26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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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결혼 연기 등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예비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대상과 총60쌍에 대해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 사진=네이버 캡처


2019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9,880건으로 전년(10,967)보다 9.9%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년 동기간(1~10)과 비교하면 16.4% 감소한 6,689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조사 결과 남성 59.0%, 여성 48.7%결혼비용 때문에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구시가 처음으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거주기간(대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소재) 및 예식 비용(1,000만원 이하)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작은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합동결혼식, 황혼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 등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관련 타 기관 지원 및 후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도움 정도, 비용 사용 계획,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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