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항만 화물차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화물의 원활한 하역과 운송 등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인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항만 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맹 의원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윤준병, 이광재, 전혜숙,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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