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Ⅳ) 등 제도개선 사항이 ’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20년 2분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조치를 ’21년 1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년 1월 12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1월 5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31,500억원은 “국고01500-50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월 12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32,500억원은 “국고00875-2312”으로 통합 발행한다. 또한 1월 2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5,000억원 중 15,000억 원은 “국고01125-2509”으로 통합 발행하고,10,000억 원은
“국고00000-2603”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월 19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9,000억원은 “국고01500-3012”으로 통합 발행한다. 1월 27일(수)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10,000억원은 “국고01500-4009”으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
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총 25,600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한편 전문딜러 비경쟁인수와 관련해서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에 관련해서는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 권을 3년물·5년물 2,080억 원, 10년물·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채 교환은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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