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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단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관리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2-08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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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21 1월부터 3월까지 3달 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정박한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부적합연료 적재에 대해 중점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0.05%, 중질유는 기존(2.0%~3.5%) 보다 강화된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울산항 인근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은 올해 12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선사, 선주,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알리고, 20211월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유 종

구 분

경 유(w%)

중 유(w%)

국내 항해선박

0.05

0.5*

국제항해 사용 선박

0.5

0.5

배출규제해역

0.05(국내) / 0.1(국외)

0.1

(국내 항해선박) ‘21.1.1 이후 정기(중간)검사 신청일 또는 ’21.12.31.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적용 [기존기준 : 벙커A(2.0%), 벙커B(3.0%), 벙커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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