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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로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조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2-08 0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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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8일부터 학교 등교인원의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학사조정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12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에서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고교 3분의 2)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고교 등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수학급,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울산에서는 유치원(전체 192) 80, 초등학교(121) 35, 중학교(64) 13, 고등학교(58) 13곳이 해당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높이고, 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방과후과정(긴급돌봄 포함)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EBS와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유아와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학원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학원 시설 내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독서실도 음식 섭취가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이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점검과 함께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안전한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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