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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12-05 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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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2020년 12월 2일 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본회의에서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 중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 소득세·법인세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세제지원을 계속하는한편,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조세특례: 소득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여 세부담을 경감했다.

▶ 조세특례: 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 조세특례: 법인세
현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2021년부터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 이루어지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세·법인세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등은 100% 한도)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 조세특례: 법인세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창업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 법인세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여 향후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주세
주류의 경우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가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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