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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등 적극추진으로 주택공급 확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2-04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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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청자아파트를 비롯한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들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청자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최근 이천시로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건축사업은 보통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등에 10여년이 걸리는데 반해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으면서 조합설립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철거․착공까지 평균 4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청자아파트는 공동주택 3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의 151세대로 재건축 추진중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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