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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수능 전 입시학원 특별 점검 - 원격수업 미전환 입시학원 불시점검 통해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27 0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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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오는 1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울산 지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입시 학원 180곳에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대면수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학원 등은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원격수업 기간 수험생의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원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은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 점검과 함께 학원법 위반 여부도 병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과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울산 지역 전체 고등학교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시험장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험장 학교 가림막 설치에 이어 오는 121일과 124일에는 시험장 학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시험장 27개 학교의 현장점검을 마쳤다. 일반시험장 26개 학교와 별도 시험장 1개 학교 이외에 확진자, 응급환자 발생 등을 대비해 울산대병원과 동천동강병원에 병원시험장도 운영한다. 수능 당일 유증상 수험생,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실도 운영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면 관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으면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정해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입시학원에는 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아울러 수험생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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