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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 2020년 도내에서는 순창군이 유일, 인센티브는 내년도 2월 지급받을 예정 송 태규
  • 기사등록 2020-11-24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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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시내전경


순창군이 행안부로부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치단체가 자가진단으로 규제혁신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815, 20198, 올해는 신규인증 9개와 재인증 12개 등 총 21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도내에서 순창군이 유일하다.

 

순창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며, 금액은 인증기관 수를 감안해 내년 2월경에 결정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행안부는 인증기관 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진단 항목은 정량 20개와 정성 1개로 이루어진 총 21개로, 규제혁신 추진전략과 추진인프라, 사전관리 등 공통지표 분야 700점과 적극행정,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지표 300점으로 이뤄졌다.

 

순창군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지방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과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순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제.개정을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창업지원, 교육, 마케팅 등 창업환경도 개선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자격을 유지하며, 2년 후 재인증 도전을 위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규제 공모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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