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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의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현장경찰관 목소리 반영,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의 내용 담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18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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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18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원·조정하도록 하여 배타적 사무 구분에 따른 국민안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지방차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하여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자치경찰제도를 가장 앞장 서 구현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경찰청의 직장협의회에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도 의회에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맞추었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한다현장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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