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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자동차 불법개조, 폭주레이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난폭·보복운전 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12 2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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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판스프링)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경찰청장(청장 김진표)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차량이 만연해 있고, 교통량 및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등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연날(12.31)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낙하물이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에 의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화물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불법 부착 행위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화물차량의 구조변경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폭주 레이싱 목적으로 소음기(머플러) 불법 부착 등 불법 개조행위, 난폭·보복 운전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동승자 등을 방조범으로 입건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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