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제3차(2026~2030) 기후위기 적응대책 (안) 최종보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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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재부제공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에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향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구, 제3차(2026~2030) 기후위기 적응대책 (안) 최종보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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