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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민식이법’시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 추진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1-06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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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써 스쿨존 내 도로에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이며, 2020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의성군은 그동안 의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의성북부초등학교 스쿨존에 신호기 설치했다.

 

의성북부초등학교를 함하여 단촌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안계초등학교 스쿨존에 각각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1개소씩을 오는 11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계획수립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군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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