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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8월~11월 4개월간 … 11월 16일부터 접수, 연말까지 환급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06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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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앞서 울산시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 362,000만 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13억 원), 기간 연장 9(1억 원), 인하 234(222,000만원)이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계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030)를 거쳐 4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방법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 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1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울산시의 이번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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